1. 기부금 영수증은 후원자 본인 명의로만 발급이 됩니다.
- 기부금 영수증은 후원자명 기준으로 발급이 되며, 후원자를 변경하여 발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다른 이름으로 발급을 원하신다면 후원자명을 변경해주세요. 이후 건에 대해선 변경하신 이름으로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됩니다.
2. 기부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별도로 신청하신 분에 한해 어린이도서연구회에서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 이메일이나 팩스로 발송해드리니 개인정보(이름, 주민번호, 이메일주소 등)를 정확하게 기입하셨는지 확인해주세요.
- 정확한 기부 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으며, 영수증 발급 후, 신청된 개인 정보는 삭제합니다.
3.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10년까지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제한도가 넘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에 대한 이월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장되었습니다.
(* 2013년 1월 1일 이후 지출한 기부금 분부터 적용 가능/ 소득세법 제 61조 2항)
4.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금의 15%가 공제되며, 1,000만원 초과분은 30%공제를 받습니다.
단,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30%, 법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0% 한도입니다.
5. 가족명의로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으로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직계존비속등)가 발급받은 것으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